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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작성자 양곡초 등록일 2026.03.04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1.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 본교 연간 30일 인정(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내용: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 활동, 체험 활동, 가정학습(감염병 위기단계 경계?심각인 경우)

 1) 신청서는 교외체험학습 실시 1일 전,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제출한다.

 2) 교외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

 3) 본교 규정의 허가 기간을 초과한 체험학습일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함.

 4) 연속 5일 이상 장기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담당교사는 주1회 이상 학생과 직접 통화하여 학생의 안전, 건강 여부를 확인한다.

 5)  실시일 1일 전까지 담임 선생님께 신청서(부모 미동반 교외체험의 경우 위임장서약서도 함께) 제출

 6)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체험학습 실시 후 7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

 7) 직접 종이 서류를 제출하는 불편함을 없애고자 NEIS 교외체험학습 서비스를 이용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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