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양곡초등학교

검색열기

메인페이지

게시 설정 기간
상세보기
2026. 양곡초등학교 출결 처리 안내
작성자 양곡초 등록일 2026.03.04

                                                     <2026. 양곡초등학교 출결 처리 안내>


. 근거 : 중등 교육법 제25,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교육부훈령 제433)

 1. 지각은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2. 조퇴는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과 하교시각 사이에 하교한 경우를 말한다.

 3. 결과는 수업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불참한 경우를 말한다

 4. 학칙에 따라,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 주요 내용


출결처리종류

내 용

확인방법

(제출서류)

출석인정

결석

천재지변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 내부결재

법정

감염병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학교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종류

 : 결핵, 수두, 유행성 이하선염, 인플루엔자, 유행성 각결막염, 백일해, 노로바이러스, 코로나19

결석 신고서 

의사소견서, 진단서, 료확인서 등 증빙자료 제출

(질병명,진료날짜 명기)

대회 및 훈련 참가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결석 신고서 

관련 증빙서류

학교장 허가

교외

체험

학습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본교 연간 30일 인정(,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내용: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 활동, 체험 활동, 가정학습(감염병 위기단계 경계심각인 경우)

 1) 신청서는 교외체험학습 실시 1일 전,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제출한다.

 2) 교외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

 3) 본교 규정의 허가 기간을 초과한 체험학습일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함.

 4) 연속 5일 이상 장기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담당교사는 주1회 이상 학생과 직접 통화하여 학생의 안전, 건강 여부를 확인한다.

실시일 1일 전까지 담임 선생님께 신청서(부모 미동반 교외체험의 경우 위임장, 서약서도 함께) 제출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체험학습 실시 후 7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

생리통

생리통이 극심해 수업 출석이 어려운 경우 월 1일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

 결석 신고서

경조사

구분

 대 상

일수

 결석 신고서 

증빙자료(학부모)

- 청첩장, 사망진단서,

장례식장 사용확인서 등 

재량 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결혼

형제, 자매, ,

1

입양

학생 본인

20

사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질병결석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 ,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 신고서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미세먼지와 관련성이 드러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만성질환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등

 결석 신고서 

관련 증빙자료

- 1~2일 결석 : 담임 확인서, 의사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병원처방전, 투약 봉지 중 택1


- 3일 이상 결석 : 의사 소견서, 진단서, 진료확인서 등 반드시 첨부 (병명, 진료기간 기록된 증빙서류)

미인정

결석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 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등

 : 학원 수강,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

결석 신고서

출석 독촉·경고장

기타결석

부모 및 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결석 신고서

기타결석 사유서

 (학부모 자필 작성,

 담임 내부결재 후 처리)

증빙자료(결석일이 2일 이상인 경우 필수)

장기결석

장기결석

학생

장기결석: 같은 종류로 연속하여 재량 휴업일·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하고 5일이상 출석하지 않은 경우

장기결석자는 담임교사가 작성한 장기결석 학생 지도 결과 기록을 결석 관련 증빙 서류 함께 제출함.

장기결석 학생

지도 결과 기록



첨부파일
게시글 삭제사유

게시 설정 기간 ~ 기간 지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