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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및 호흡기 감염병 주요 조치사항 안내
작성자 이승연 등록일 2025.10.22

최근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결과 이번 절기 유행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2025. 10. 17. (금)부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였습니다.


유행주의보 발령시 고위험군 대상(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간질환, 혈액질환, 신경계질환 및 신경발달 장애 등)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만으로 항바이러스제 처방 시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이 되오니 


증상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아래 호흡기 감염증 예방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기침예절 실천: 기침할때 휴지 및 옷소매로 입, 코 가리고 하기


2. 유증상 시 마스크 착용하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4. 실내에서 자주 환기하기


5.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의료기관 방문하여 적절한 진료받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시 주요 변경 사항(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 기준)은 


붙임파일 3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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