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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결과 이번 절기 유행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2025. 10. 17. (금)부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였습니다.
유행주의보 발령시 고위험군 대상(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간질환, 혈액질환, 신경계질환 및 신경발달 장애 등)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만으로 항바이러스제 처방 시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이 되오니
증상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아래 호흡기 감염증 예방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기침예절 실천: 기침할때 휴지 및 옷소매로 입, 코 가리고 하기
2. 유증상 시 마스크 착용하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4. 실내에서 자주 환기하기
5.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의료기관 방문하여 적절한 진료받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시 주요 변경 사항(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 기준)은
붙임파일 3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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