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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학생 실명 예방 진료비 지원 계획 안내
작성자 이승연 등록일 2025.04.01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경남교육청에서 실명을 유발하는 안질환(녹내장((의증제외)), 백내장, 당뇨망막증, 포도막염, 황반변성)을 앓는

학생의 진료비를 다음과 같이 지원하오니 해당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녹내장(의증 제외), 백내장, 당뇨망막증, 포도막염, 황반변성의 5개 질환으로 진단 받은 학생 

    ※ 제외대상: 첨부파일 참고

 2. 지원 기간: 2024. 2. 15(조례제정일) ~ 12. 31.까지 발생한 진료비

 3. 지원 금액: 1인당 최대 20만원

    ※ 신청 인원, 신청 금액, 예산 상황에 따라 감액 지원 될 수 있음

 4. 지원 항목

   - 병원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에서 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 그 나머지 비용 및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

 실명 유발 안질환 확진 학생 사전검사비     

 5. 신청 기간 및 방법: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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