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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경남교육청에서 실명을 유발하는 안질환(녹내장((의증제외)), 백내장, 당뇨망막증, 포도막염, 황반변성)을 앓는 학생의 진료비를 다음과 같이 지원하오니 해당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녹내장(의증 제외), 백내장, 당뇨망막증, 포도막염, 황반변성의 5개 질환으로 진단 받은 학생 ※ 제외대상: 첨부파일 참고 2. 지원 기간: 2024. 2. 15(조례제정일) ~ 12. 31.까지 발생한 진료비 3. 지원 금액: 1인당 최대 20만원 ※ 신청 인원, 신청 금액, 예산 상황에 따라 감액 지원 될 수 있음 4. 지원 항목 - 병원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에서 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 그 나머지 비용 및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 ? 실명 유발 안질환 확진 학생 사전검사비 5. 신청 기간 및 방법: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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