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양곡초등학교

검색열기

메인페이지

게시 설정 기간
상세보기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작성자 양곡초 등록일 2025.03.17

본교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본교 연간 30일 인정(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내용가족동반여행친인척 방문답사견학 활동체험 활동가정학습(감염병 위기단계 경계심각인 경우)

 1) 신청서는 교외체험학습 실시 1일 전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제출한다.

 2) 교외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

 3) 본교 규정의 허가 기간을 초과한 체험학습일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함.

 4) 연속 5일 이상 장기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담당교사는 주1회 이상 학생과 직접 통화하여 학생의 안전건강 여부를 확인한다.


? 실시일 1일 전까지 담임 선생님께 신청서(부모 미동반 교외체험의 경우 위임장서약서도 함께제출

?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체험학습 실시 후 7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


첨부파일
게시글 삭제사유

게시 설정 기간 ~ 기간 지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