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증 소지자, 임용 대기, 명예퇴직 교원 중 희망자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제1항 관련 ‘강사’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 (교과보충 지도 강사, 방과후학교 강사 등 학생 지도 관련 유경험자 등)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임용 상한 연령: 만 62세 (채용일 기준 만 62세 생일이 지나지 않는 자) ※ 다만, 1차 공개채용 모집 시 결원 교원과 동일한 급별, 과목별 교원자격증 소지자의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만 65세까지 2순위로 채용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