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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은 양곡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선출의 달입니다. 우리지역 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우리 모두 관심을 갖고 선거에 참여합시다. |
* 학교운영위원회는? ○ 단위학교 차원의 민주적 교육 자치기구입니다. ○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공동체입니다. ○ 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 자 격 ○ 학부모위원 : 당해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 교원위원 : 당해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 지역위원 : - 당해 학교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ㆍ회계ㆍ감사ㆍ법률 등 전문가 -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 당해 학교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 당해 학교를 졸업한자 -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 선출방법 ○ 학부모위원 - 직접선출 : 전체 학부모 총회에서 직접투표로 선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의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투표 가능) ○ 교원위원 -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직접 선출 ○ 지역위원 -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에서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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