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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운영위원 보궐선출을 위한 무투표 안내
작성자 양곡초 등록일 2024.03.22
학부모운영위원 보궐선출을 위한 무투표 안내


 양곡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2024년 3 22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보궐선거는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3월 14


    

양곡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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