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024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양식 및 국외여행신고서 양식을 안내 드립니다.
본교 교외체험학습 일수는 연간 30일이며,
신청서는 체험학습 1일 전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보고서는 체험학습 이후 7일이내입니다.
감염병 재확산 우려 등을 고려하여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에만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됨을 유의바랍니다.
신청서는 각반 담임 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