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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작성자 양곡초 등록일 2024.01.29

1. 관련: 양곡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1조

2. 양곡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학부모 및 교직원,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양곡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나. 공고기간:  2024.1.29.~2.6.

   다. 공고방법: 학교 홈페이지 공고

   라. 의견제출기한: 2024.2.6까지


붙임  1. 양곡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공고문 1부

        2. 양곡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1부

        3. 양곡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1부.

        4. 검토의견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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