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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안내
작성자 강선영 등록일 2023.03.03

 

 23학년도부터 교육급여지급방식이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됩니다. 

’22학년도에 교육급여를 지급 받은 가정에서는 한국장학재단의 사업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교육급여 바우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지원내용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

 

- 초등학생(41.5), 중학생(58.9), 고등학생(65.4)

신청권자

 14세 이상 학생 본인

 보호자(교육급여 신청인,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지원수단

 신청인 명의의 카드(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 충전

- (예외 지원) 카드 발급·이용 곤란자를 위해 선불카드 제공(신청인의 주소로 공카드 배송 및 본인수령 확인 절차 진행 후 충전 지원)

신청기간

2023. 3. 2.() 2024. 6. 28.()

2023학년도(’23.3’24.2)에 급여 지급이 보장된 교육급여 바우처에 한함

사용기간

바우처 배정일 2024. 8. 31.()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간편인증, 공동·금융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 필수)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누리집

(https://e-voucher.kosaf.go.kr)

 

 

신청문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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