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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위원 보궐 선출을 위한 선거 무투표 안내
양곡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0조제6항에 의하여 2026년 3월 20일 실시하는 교원위원 보궐선거는 교원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3월 17일
양곡초등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보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