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양곡초등학교

검색열기

열린마당

가정통신문

메인페이지 열린마당가정통신문

가정통신문

게시 설정 기간
가정통신문 상세보기
2026. 학업중단숙려제 안내
작성자 양곡초 등록일 2026.03.17

2026. 학업중단숙려제 안내


1. 학업중단 숙려제란?

 - 학업중단 위기 징후가 있거나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 일정기간(최소 2주 이상)동안 상담, 진로체험, 예체능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 하면서 학업중단을 신중하게 고민(숙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관계 법령: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제5, 6


2. 실시 대상: 학업을 중단할 뜻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


3. 운영 기간: 최소 2~ 7(49일 이하, 반드시 주 단위로 운영)


4. 신청 방법: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 신청(학생, 학부모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


5. 숙려제 프로그램 

 - 숙려제 실시 전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와의 상담을 통해 학업중단 위기

 원인 및 학생학부모의 희망사항을 파악하여 숙려제 프로그램 구성

 * 추수 상담을 원하는 학생은 학부모 동의하에 협의하여 진행


6. 출석인정기준

 - 정해진 숙려제 프로그램에 모두 참여할 경우 숙려기간 전체를 출석으로 인정

 - 일부 또는 전체에 미 참여할 경우 학교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출석 인정 일수 결정


7. 문의

 각 반 담임교사, 전문상담교사 선생님(070-4333-1916)

 학업중단 예방 업무 담당 선생님 (055-286-2635)


2026. 3. 17.

양 곡 초 등 학 교 장


첨부파일
게시글 삭제사유

게시 설정 기간 ~ 기간 지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