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본교는 학생의 특기를 신장시키고 사교육비를 경감하고자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별 안내를 잘 읽어보시고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4월 15일(월) ~ 4월 24일(수)까지 (선착순 마감, 전입 등 특별한 사유 없을 시 반드시 사전 신청) 2. 신청방법: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강사님께 직접 문자로 신청해주세요(선착순 수강입니다.) - 신청 후 취소 전까지 계속 수강으로 간주, 취소 원하는 경우에 강사님께 즉시 연락 3. 취소방법: <방과후 선생님 ☎> O학년 O반 (이름) 방과후 OO A반 (날짜)부터 수강취소 원합니다. - 환불 요청 시점에 따라 환불금액이 달라지므로, 수강 중단의 경우 즉시 환불요청서 제출 4. 수강료: 학교 스쿨뱅킹 계좌에서 이체 (매월 1~2주 사이에 이체) - 수강료 2개월 이상 미납 시 모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 제한 -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자가 특별한 사유(병결 등) 없이 출석률이 50% 미만일 경우 지원 제한 5. 수강기간: 5월1일~5월31일 (월별 계약: 공휴일 등 강사 본인의 귀책으로 인한 결강이 아닐 시 별도의 보강이나 환불 없음) ※ 교육과정 운영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안내합니다. (방학 중 오전으로 시간 변경) 6. 방과후학교 수강시 유의사항 ① 수강 인원이 적을 경우 개설되지 않을 수 있으며, 프로그램에 따라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② 5월1일/6일/15일은 방과후학교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③ 취소나 신규 신청시에는 강사님께 꼭 문자나 전화를 부탁드립니다. 구 분 | 반환사유 발생일 | 환불 금액 (월 단위) | 학습자가 부모의 동의하에 수강 포기 의사를 표한 경우 | 수강개시 이전 | 수강료의 100% | 총 수강시간의 1/4 이하 경과 시 | 수강료의 3/4 해당액 | 총 수강시간의 1/2 이하 경과 시 | 수강료의 1/2 해당액 | 총 수강시간의 1/2 초과 경과 시 | 환불하지 아니함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불가항력* 및 강사 귀책으로 방과후학교를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근거 | 수강료의 일할(시간당) 계산 금액 | *현장학습,수련회,수학여행,생존수영 등 학교행사로 인한 휴강 시 자연재난(호우, 해일, 대설, 한파, 폭염, 황사,미세먼지,태풍 등)으로 인한 결강 | 환불하지 아니함 | 자유수강권 | 자유수강권 이용 학생 중 강좌 출석률이 총 강좌 시수의 1/2 이하로 저조할 경우 해당 월 수강료지원을 아니함 | ※ 이미 구입한 도서(교재) 및 교구(재료) 구입비는 환불하지 아니함 ※ 개인 사정(질병 결석, 교외,가정 체험 학습 등)으로 인한 결석은 환불&보강하지 아니함. (단, 본인 코로나19확진으로 인한 결석은 강좌 특성에 따라 보강 진행함) ※ 불가항력 사유*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경우로써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단,자연재난(호우, 해일, 대설, 한파, 폭염, 황사,미세먼지,태풍 등)으로 인한 결강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
<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 기준 > 2024. 4. 11. 양 곡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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