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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3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 신청 안내
작성자 강선영 등록일 2024.02.22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본교는 학생의 특기를 신장시키고 사교육비를 경감하고자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별 안내를 잘 읽어보시고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22() 16:00~ 228()까지

             (선착순 마감, 전입 등 특별한 사유 없을 시 반드시 사전 신청)

 2. 신청방법: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강사님께 직접 문자로 신청해주세요(선착순 수강입니다.)

            - 신청 후 취소 전까지 계속 수강으로 간주, 취소 원하는 경우에 강사님께 즉시 연락

 3. 취소방법: <방과후 선생님 > O학년 O(이름) 방과후 OO A(날짜)부터 수강취소 원합니다.

            - 환불 요청 시점에 따라 환불금액이 달라지므로, 수강 중단의 경우 즉시 환불요청서 제출

 4. 수강료: 학교 스쿨뱅킹 계좌에서 이체 (매월 1~2주 사이에 이체)

            - 수강료 2개월 이상 미납 시 모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 제한

            -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자가 특별한 사유(병결 등) 없이 출석률이 50% 미만일 경우 지원 제한

 5. 수강기간: 34~329

     (월별 계약: 공휴일 등 강사 본인의 귀책으로 인한 결강이 아닐 시 별도의 보강이나 환불 없음)

      교육과정 운영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안내합니다. (방학 중 오전으로 시간 변경)

 6. 방과후학교 수강시 유의사항

기존 수강생도 반드시 신청 문자를 주셔야 3월 등록됩니다.( 자동 등록 × )

수강 인원이 적을 경우 개설되지 않을 수 있으며, 프로그램에 따라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신입생(1학년)은 단축기(315일까지)동안은 1310분에 방과후 시작됩니다.

신입생(1학년)35(화요일)부터 방과후 시작입니다.

     1학년 학생들이 방과후학교 일정을 잘 알 수 있도록 가정에서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재학생 방과후학교 시작 : 34(월요일)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 기준]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환불 금액 (월 단위)

학습자가 부모의

동의하에 수강 포기 의사를 표한 경우

수강개시 이전

수강료의 100%

총 수강시간의 1/4 이하 경과 시

수강료의 3/4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 이하 경과 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 초과 경과 시

환불하지 아니함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불가항력* 및 강사 귀책으로 방과후학교를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근거

수강료의

일할(시간당) 계산 금액

*현장학습,수련회,수학여행,생존수영 등 학교행사로 인한 휴강 시

자연재난(호우, 해일, 대설, 한파, 폭염, 황사,미세먼지,태풍 등)으로 인한 결강

환불하지 아니함

자유수강권

자유수강권 이용 학생 중 강좌 출석률이 총 강좌 시수의 1/2 이하로 저조할 경우 해당 월 수강료지원을 아니함

 

이미 구입한 도서(교재) 및 교구(재료) 구입비는 환불하지 아니함

개인 사정(질병 결석, 교외,가정 체험 학습 등)으로 인한 결석은 환불&보강하지 아니함.

(, 본인 코로나19확진으로 인한 결석은 강좌 특성에 따라 보강 진행함)

불가항력 사유*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경우로써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자연재난(호우, 해일, 대설, 한파, 폭염, 황사,미세먼지,태풍 등)으로 인한 결강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2024. 2. 22.

양 곡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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