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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2월(학기말방학)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 신청 안내
작성자 강선영 등록일 2024.01.09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본교는 학생의 특기를 신장시키고 사교육비를 경감하고자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별 안내를 잘 읽어보시고 기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및 스쿨뱅킹 : 19() 12:00~ 119()까지

                          (선착순 마감, 전입 등 특별한 사유 없을 시 반드시 사전 신청)

교육과정 운영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안내합니다.

 2. 신청방법: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강사님께 직접 문자로 신청해주세요

            - 신청 후 취소 전까지 계속 수강으로 간주, 취소 원하는 경우에 강사님께 즉시 연락  

 3. 취소방법: <방과후 선생님 > O학년 O(이름) 방과후 OO A(날짜)부터 수강취소 원합니다.

            - 환불 요청 시점에 따라 환불금액이 달라지므로, 수강 중단의 경우 즉시 환불요청서 제출

 4. 수강료: 학교 스쿨뱅킹 계좌에서 이체 (방과후학교 수강료는 선수납이 원칙입니다.)

            - 수강료 2개월 이상 미납 시 모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 제한

 5.방과후학교 수강시 유의사항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준수 (마스크 착용, 손 깨끗이 씻기, 거리두기, 개별물품 사용 등)

수강 인원이 적을 경우 개설되지 않을 수 있으며, 프로그램에 따라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28()은 종업식입니다.

2월은 학기말 회계마감으로 중도 취소 및 환부이 불가하며 신중하게 수강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2월 방과후학교

수강신청기간

2024.1.9.~ 1.19

스쿨뱅킹기간

2024.1.24. ~ 1.26

 

 

<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 기준 >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환불 금액 (월 단위)

학습자가 부모의

동의하에 수강 포기 의사를 표한 경우

수강개시 이전

수강료의 100%

총 수강시간의 1/4 이하 경과 시

수강료의 3/4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 이하 경과 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 초과 경과 시

환불하지 아니함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불가항력* 및 강사 귀책으로 방과후학교를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근거

수강료의

일할(시간당) 계산 금액

*재량수업일,현장학습,수련회,수학여행,생존수영등 학교행사로 인한 휴강 시

환불하지 아니함

자유수강권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자가 특별한 사유(병결 등) 없이 출석률이 50% 미만일 경우 지원 제한

 

이미 구입한 도서(교재) 및 교구(재료) 구입비는 환불하지 아니함

개인 사정(질병 결석, 교외,가정 체험 학습 등)으로 인한 결석은 환불&보강하지 아니함.

(, 본인 코로나19확진으로 인한 결석은 강좌 특성에 따라 보강 진행함)

2024. 1. 2.

양 곡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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